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안내서를 요약 및 정리한 글입니다.
📋 TL;DR
📍 판매자는 저작권 및 권리에 대한 확인 필요
📍 거래소는 기본 사항 고지 및 안전한 NFT 거래를 위한 사항 서비스 권장
📍 구매자는 주요 내용 확인 및 이용조건 범위 내 저작물 이용
📍 권리자는 발행 및 판매 시 권리 취득과 이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안내 필요
🖋 내용 요약
1️⃣ NFT 판매자
- 저작물을 NFT로 발행하여 판매 시 판매자는 저작권을 보유 혹은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함
- 판매자는 구매자가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지 밝여야 함
- 거래 전 거래소 약관을 통해 권리 관계에 미치는 사항 확인
2️⃣ NFT 거래소
- 거래소는 거래에 대한 기본 사항을 약관 등을 통해 사전 고지하여야 함
- 권리자, 판매자 및 구매자가 저작권에 대한 이의 신청, 애로사항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담당자 지정 및 공지 권장
- 안전한 NFT 거래를 위해 컨트랙트, TokenID 및 체인 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것을 권장
3️⃣ NFT 구매자
- 거래소 약관 및 저작물 주요 내용을 구매 전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권장
- NFT 구매자는 판매자가 설정한 저작물 이용조건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음
4️⃣ NFT 권리자
- NFT 발행, 판매 시 구매자 권리 취득과 어떻게 이용가능 범위에 대해 명확한 안내 필요
- 무단 발행 및 판매에 대해 거래소에 이의 신청가능
- 무단 발행,판매자에게 민사상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를 통해 처벌받고록 할 수 있음
코인으로 경제적 졸업을 꿈꾸는 일갬이의 텔레그램 채널에서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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