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안내서를 요약 및 정리한 글입니다. 📋 TL;DR 📍 판매자는 저작권 및 권리에 대한 확인 필요 📍 거래소는 기본 사항 고지 및 안전한 NFT 거래를 위한 사항 서비스 권장 📍 구매자는 주요 내용 확인 및 이용조건 범위 내 저작물 이용 📍 권리자는 발행 및 판매 시 권리 취득과 이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안내 필요 🖋 내용 요약 1️⃣ NFT 판매자 - 저작물을 NFT로 발행하여 판매 시 판매자는 저작권을 보유 혹은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함 - 판매자는 구매자가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지 밝여야 함 - 거래 전 거래소 약관을 통해 권리 관계에 미치는 사항 확인 2️⃣ NFT 거래소 - 거래소는 거래에 대한 기본 사항을 약관 등을 통해 사전 고지하여야 함 - 권리자, 판매자 및 구매자..